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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posted Jul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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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2017.4.13~7.11까지/육아휴직을 2017.7.28~2018.7.27까지 보내고 2018.7.28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연 근무 80%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올해 5월 29일자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개정된 내용 중에  '법 시행일인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 연차개수가 몇 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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