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30 02:19

     -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7일
    - 질의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 답변: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공익근무 요원 등이 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육실습생, 유급자원봉사자 등도 해당됨(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91P)
    -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기관에 취업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노무 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넓게 봐서 복지관 강사, 유급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전북복지관 2018.08.02 01:03
    그럼 성범죄는 근로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고 유급 무급 상관없이 해야한다는 의미인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재능기부 강사에 대한 이력서와 자격증도 모두 받아야 하는것 맞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3
2943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3
2942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1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0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42
2939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6
2938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2
2937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7
2936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5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1
2934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3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9
2932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1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2
2930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5
2929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8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7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6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5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