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정 강서교육복지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며,
직무내용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계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기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거한 센터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초증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센터 근무라 개별로 문의드립니다.
경력의 80%인 10개월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