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노동부환급과정(국비지원) 법정교육으로 직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때문에 기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와중에 본 기관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을 발견하였고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첨부한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잡이익과 교육훈련비로 상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24 06:02
    - 귀하가 질의하신 잡이익과 교육훈련비 상계처리 건은 회계의 방법이 복식부기일 때 처리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단식부기 사용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회계사 질의 후 회신 받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4일
    - 답변: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기관에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추후 환급 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984 후원의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질의 [1] 햄스 2018.07.05 1018
98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47
982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2018.07.07 1897
981 호봉및승급월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0 1315
980 호봉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로쎄 2018.07.11 506
979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 [1] 산봄들 2018.07.13 661
978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699
977 가족수당(자녀수당)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8 1101
976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08
» 노동부환급과정 법정교육 시 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은 교육비 명목의 계산서 발행사항과 상계처리 가능 여부 [1] file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544
974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1
973 호봉경력 인정 문의의 건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35
972 재능기부자관련 문의사항 [2]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7.26 387
971 운영위원회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7.27 543
970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2
969 복지관 관리비의 세부항목 경비비 납부 여부 [2] file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447
968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1]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960
967 사회복지 계정 질문드립니다. [1] 유승조 2018.08.01 424
966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46
965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2]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02 5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