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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62 댓글 1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협회 2018.07.17 00:18
    - 귀하가 말씀하신 공무원 보수규정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8P-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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