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

posted Jul 1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rticles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