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