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시 기준을 보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실제 주소나 거소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서류라고 되어있는데,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되나,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 상에는 세대 구성원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시 배우자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만 가족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6 02:53
    - 질의 1,946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셔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아래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946번 자료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943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59
2942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45
2941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5
2940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475
2939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5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6
2937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4
2936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55
2935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2934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3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0
2932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85
2931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4
2930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97
2929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7
2928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3
2927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6
2926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5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7
2924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