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유형(가, 나, 다형) 기준 규정이 2004년 즈음에 없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유형의 기준이 규정되었던 법령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제개정이유,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568호)을 찾아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네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관 유형(가, 나, 다형) 기준 규정이 2004년 즈음에 없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유형의 기준이 규정되었던 법령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제개정이유,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568호)을 찾아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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