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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침관련 해석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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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에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을 휴직 기간 동안 휴직자에게 지급될 인건비 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월단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올해 휴가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의 인건비 총액 내에서 대체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월단위로 계산하여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시네요. 

 현재 휴가자가 선임급이라 신규자를 채용시에는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기에 육아휴직 기간에 남는 인건비를 출산휴가기간에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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