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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계산 문의

posted Jun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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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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