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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17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시설비로 집행할 때,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이 건물에 종속되어, 가치를 높이는바, 시설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메뉴얼 내용대로만 본다면, 공사내역이 증개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증개축이 아니라 시설비 전반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으로,

주무부서의 승인하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득이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일반냉난방기 구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바,

자산취득비로 승인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6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를 말하며,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취득비를 말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건물에 종속된 부동산의 종물로 보아 시설비로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의 경우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5 09:24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자산취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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