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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

posted Jun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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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재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으로써 등본 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하여 주소지가 달라 등본 상에 같이 있질 않습니다.

부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현 상황으로는 바로 등본 상에 함께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 자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본 결과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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