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07 01:55

호봉승급보고

조회 수 2112 댓글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소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호봉승급 보고시 시군구직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 사무원 6급 10호봉 에서 ->5급 10호봉 으로 발령시

    호봉승급 보고시 직위:  A: 사무원 9호봉 -> 사무원 10호봉

                                  B: 사무원 9호봉 -> 사회복지사 10호봉

 

2. 영양사 5급 10호봉에서 -> 4급 10호봉으로 발령시

    호봉승급 보고시 직위 : A : 영양사 9호봉 -> 영양사 10호봉

                                  B: 영양사 9호봉 -> 대리 10호봉

 

* 201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설명회 책자 페이지4쪽을 보게되면,

  관장, 부장 1명 원칙, 기타 직위(직급) 시설별특성반영하여 탄력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 직급별 해당 직위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  6급: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

질문)  사무원, 영양사 호봉승급보고  'A'로 해야하는지  'B'로 해야하는지요.       

       1)  사무원 10호봉이 아닌, 사회복지사 10호봉으로 호봉승급보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인역으로 사무원 티오로서 사무원은  바뀌면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2) 영양사도 사무원과 마찬가지로 4급으로 호봉승급 보고시  시군구직위를

            영사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4급 대리로 해야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직위연결에서 4급 '대리'는 시군구직위에 있지 않은데요...

   보통 시군구직위연결에서 대리는 어떤 직위로 연결시켜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08 06:54
    - 귀하의 질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에 호봉 승급보고시 사무원과 영양사 호봉승급 또는 승진에 대한 입력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침이나 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를 주시거나, 호봉승급보고의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7일
    - 답변자: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상담사
    - 질의내용: 시설정보시스템 내 영양사, 사무원 진급에 대한 진급시 표기방법
    - 답변내용: 별도로 지침이나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급수로도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급보고를 받으시는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적절한 표기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1020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45
1019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6
1018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68
1017 유사경력 인정 문의 [1] resque 2018.04.28 453
1016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5
101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890
1014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사람22 2018.05.03 363
101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06
1012 공지 게시글 붙임서류 다운로드 권한 없음 [1] 서민정 2018.05.09 205
1011 상해공제보험 환급금 처리 문의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8.05.11 496
1010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2
1009 운영위원회 공익단체 추천 관련 문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18.05.16 610
1008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된 연가계산 문의합니다. [1] 우격다짐 2018.05.18 755
1007 단시간 근로자 휴가관련 [1] kd 2018.05.21 818
1006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근거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5.21 974
1005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1868
1004 경력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344
1003 잡수입 지출항목 관련 [1] 중탑종합사회복지관 2018.05.28 900
1002 사회복지직 직위별 최소소요연한 관련 [2]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5.29 841
»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