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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보고

posted Jun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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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소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호봉승급 보고시 시군구직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 사무원 6급 10호봉 에서 ->5급 10호봉 으로 발령시

    호봉승급 보고시 직위:  A: 사무원 9호봉 -> 사무원 10호봉

                                  B: 사무원 9호봉 -> 사회복지사 10호봉

 

2. 영양사 5급 10호봉에서 -> 4급 10호봉으로 발령시

    호봉승급 보고시 직위 : A : 영양사 9호봉 -> 영양사 10호봉

                                  B: 영양사 9호봉 -> 대리 10호봉

 

* 201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설명회 책자 페이지4쪽을 보게되면,

  관장, 부장 1명 원칙, 기타 직위(직급) 시설별특성반영하여 탄력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 직급별 해당 직위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  6급: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

질문)  사무원, 영양사 호봉승급보고  'A'로 해야하는지  'B'로 해야하는지요.       

       1)  사무원 10호봉이 아닌, 사회복지사 10호봉으로 호봉승급보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인역으로 사무원 티오로서 사무원은  바뀌면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2) 영양사도 사무원과 마찬가지로 4급으로 호봉승급 보고시  시군구직위를

            영사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4급 대리로 해야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직위연결에서 4급 '대리'는 시군구직위에 있지 않은데요...

   보통 시군구직위연결에서 대리는 어떤 직위로 연결시켜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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