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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직위별 최소소요연한 관련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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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노인돌봄기본사업)로 6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보면)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6개월을 포함하여 만3년으로 승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에 입사 할때부터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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