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노인돌봄기본사업)로 6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보면)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6개월을 포함하여 만3년으로 승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에 입사 할때부터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리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노인돌봄기본사업)로 6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보면)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6개월을 포함하여 만3년으로 승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에 입사 할때부터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