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사자 대체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시 담당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의견도 조율을 하였고
면접, 채용 통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따른 인건비 보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채용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 말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에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바, 이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