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단시간 근로자 휴가관련

posted May 2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  2018. 1.1. ~2018. 12. 31

근무시간 일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갯수

주 20시간(일일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식은 알고있습니다.

계산하면 60시간으로 나오는데, 일일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요?

 

2. 2018년 5월 개정되는 노동법을 적용하면 2018년 휴가는 몇일인지

  업무특성상, 1년단위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는 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rticles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