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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제보험 환급금 처리 문의

posted May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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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기관에서 입사자 및 퇴사자 발생으로 보험 가입비 및 환급금이 발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입비를 또 제세공과금에서 지출해서 그 예산을 늘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급금을 제세공과금 여입으로 처리하고 여입된 금액으로 입사자의 제세공과금으로 나가도 되는지요?

 

찾아보니 당해년도 환급금의 경우 여입으로 처리하고 해가 다를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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