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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3 08:57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63 댓글 1

1.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부서중 가정폭력방지본부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근무)

 

2.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호봉책정을 합니다. ^^

  • 협회 2018.05.08 07:07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긴급전화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이용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생활시설)로 귀하가 질의하신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는 긴급전화센터에 해당되므로 경력 100% 인정 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3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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