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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ak
조회 수 1406 댓글 1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지속과 다른조건들도 부합이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입 처리 하면 되는걸까요?

 

  • 협회 2018.04.13 10:06
    [고용노동부 질의]
    -질의일시: 2018년 4월 13일
    -담당자: 고용노동부 콜센터
    -질의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의 성격(사용목적 및 예산의 성격)
    -답변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은 인건비 지원 성격의 돈이 아니며, 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귀하의 질의는 위의 예산 성격으로 보았을 때 ‘잡수입-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잡수입: 그 밖에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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