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posted Apr 1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예를 들어 연 16회기(4개월 간) 프로그램를 운영시 강사비가 1회(2시간) 10만원이며, 4회(1달) 40만원의 강사비가 지출됩니다.

기타소득 관련 2018년 4월 1일부터 지급 총금액이 16만 6,666원 초과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개정되었는데, 매월 전체 강사비를 지출하면 40만원으로 원천징수를 당연히 떼야하지만, 강사 계약서 작성시 지급시기를 매 회기 프로그램 종료후 지급이라고 명시하면 1회기 10만원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타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국세청에 문의 후 세법상 문제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는 하나, 공동모금회에 문의한 결과 되도록 월 지급으로 하는걸 권고한다고 하여, 프로그램별 강사비 지급에 따른 통일성이 없는거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Article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