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