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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posted Ma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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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운영주체가 있는 직영기관 복지관입니다.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법인에서 운영하면 운영주체에서 발급한 공문만 가능하다고 담당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메뉴얼에 보면 정확하게 신고증에 의거하여 임면권자(신고증에 기재된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발급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곳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메뉴얼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운영법인이 있는 곳은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안할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법인이 있는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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