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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3.20 00:13

퇴직적립금 문의

조회 수 914 댓글 1

기관내 진계조치로 인해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적립금은 어떤 기준에서 적립을 하는것이 맞는가요???

 

기본급여가 120만원일때 퇴직적립금은 12만원입니다.

하지만 징계조치로 인해 10%감봉조치로 인해 1,080,000이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적립금은 12만원인가요...아니면 90,000원인가요?

  • 협회 2018.03.20 06:45
    - 시설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하며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8P)
    - 귀관에서 운용하는 퇴직급여 제도 및 적립 방식에 근거하여 적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계신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적립하시되, 위에서 언급한 급여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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