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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 질의

posted Ma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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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을 위해 힘 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기초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와 해석

  1). 시설장 채용관련 부분(지침 55P)

 

    가).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 제35조 (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시행일 2017.12.20]]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나).사회복지사업법 해석(지침 55P 주의)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다). 전제 조건

     (1) 사회복지분야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3)퇴직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시설의 장

 

으로 나타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 지침을 대상으로 전체 흐름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이해도

 

1.퇴직 전 5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으로 근무 한 적이 있나요? Yes or No /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2.취업예정일 현재 퇴직한 지 3년 미만인가요? Yes or No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3.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퇴직전 5년 동안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초지차체가 관할하는 시설인가요? Yes or No

-Yes는 결격사유로 시설장이 될 수 없음 -No는 결격사유 해당 안됨

 

 

끝으로, 퇴사일이 2018년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저 이해도 부분에서 조문이 퇴직 2년, 단체 3년이기에

1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2번 항목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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