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566 댓글 1

지자체에서 법인전입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침과 협약서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 위탁협약서에 따라 법인전입금은 자부담이 아닌 계약금(위탁금)임으로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라 운영보조금과 합산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보조금과 함께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법인전입금 잔액은 전액 지자체로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용금은 환수되어야 한다. " 

   ex) 팀장직책수당, 직원급식수당과 명절선물, 법인행사참여비용, 관외여비중 일비 등

 

 

(질문1) 위 해석의 타당여부와

 

 

(질문2) 혹시 타 시군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셨는지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질문3)  위 해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해석근거 1.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지침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연도내 집행

 

지자체해석근거 2. 위수탁협약서(운영비보조)

-위탁법인은 약정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지자체로부터 보조 받은 운영비를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협회 2018.03.20 06:41
    -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법인전입금 부담 및 집행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되며 위 내용만으로 해석의 타당여부, 대응 방안 등을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적인바 협회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현안에 대한 확인 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전용호 팀장, 02-717-404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2940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939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938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1
2937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3
2936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7
2935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5
2934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2
293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2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4
2931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38
2930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78
2929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3
2928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27
2927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25
2926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1
2925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22
2924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493
2923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07
2922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06
2921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