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를 18.03.01 ~19.02.28 까지 하게될 경우
1.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아무런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18.02월 급여* 1/12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이 인원이 8월 승급일 경우에는 승급보고하고 퇴직연금도 승급된 급여*1/12로 적립해야하나요?
3. 육아휴직자니깐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육아휴직를 18.03.01 ~19.02.28 까지 하게될 경우
1.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아무런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18.02월 급여* 1/12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이 인원이 8월 승급일 경우에는 승급보고하고 퇴직연금도 승급된 급여*1/12로 적립해야하나요?
3. 육아휴직자니깐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