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posted Mar 1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육아휴직를 18.03.01 ~19.02.28 까지 하게될 경우

 

1.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아무런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18.02월 급여* 1/12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이 인원이 8월 승급일 경우에는 승급보고하고 퇴직연금도 승급된 급여*1/12로 적립해야하나요?

3. 육아휴직자니깐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rticles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