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전에 후원신청서에는 지정/비지정이라는 구분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최근 지역마다 이 부분을 기입을 해야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후원신청서 내용란에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걸까요???

  • 협회 2018.03.13 06:29
    -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의 후원목적 지정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7P)
    - 따라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한 후원자가 뚜렷한 후원목적을 가지고 후원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후원신청서에는 지정과 비지정 후원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유선 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 질의대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남봉수 주무관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후원신청서 상에 지정/비지정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지?
    - 답변내용: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945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944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94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2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1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60
2940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6
2939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2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7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6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5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4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9
293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2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2
2931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5
2930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7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6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