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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3.09 01:14

강사비 지급 관련

조회 수 1365 댓글 1

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3.12 09:33
    - 귀하의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 계약 대상자의 주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 계약 대상이 사회적 기업(업체)이라면 업체와 지불하기로 계약했던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ii) 계약 대상이 개인(강사)이라면 다른 교육문화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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