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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posted Feb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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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별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우

복지관 직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 입사 이후

경력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근무경력 1년 이후, 근무자가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격관리센터에 문의하였더니, 경력증명서 상 직위에 '사회복지사'로 명시되어야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관에서는 직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이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사회복지사)라고

표기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상 수행기관 전담인력 자격조건은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도 공개모집을 진행하며 별다른 자격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서비스제공기능의 한 파트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기관의 재량으로 해석하여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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