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posted Feb 1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늘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복지관에서는 2017년 2월~4월 출산휴가, 2017년 5월~ 2018년 4월 육아휴직 중인 직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인력 사회복지사를 사전 채용하여

2017년 2~4월에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자부담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하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위 직원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기간까지 적용하여 2018년 2월 호봉승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만 인정하여, 1호봉으로 2018년 4월말로 퇴직해도 되나요?

 

질문2)이와 함께 또 한 직원이 2018년 6월 18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위 대체인력을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대체인력으로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야되는 지요?

 

 

 

 


Articles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