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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2017.034~2018.01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적립금을 여입하려고하는데 전년도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군구 보조금은 아니고 관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건비 지급한 상황이라 반납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혹시 정확한 지침이나 방법을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 협회 2018.02.13 07:07
    -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은 여입 처리하고 과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잡수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련 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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