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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관련 문의 입니다.

posted Feb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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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명의만 저희 법인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장 업무를 하고 있다.(팀장 : 법인 내 3급 관리자)
4. 법인 운영규정에 정년퇴직 : 1급관리자 : 만 61세, 이하 남은 직원 : 만 60세

 

노인주간보호센터 팀장님이 만 60세이신데 만 61세에 퇴직을 하실수 있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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