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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6년 1개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년 =총 7년 1개월

 

이 경우 직책과 호봉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7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 P.90 6번에 4) 내용도 이해가 안되서요...

  • 협회 2018.02.02 07:42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인정대상경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에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승진 관련 최소 소요 연한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채용으로 인한 직책 부여는 기관의 내부 기준 혹은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 p.90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은 장애인복지관의 승진 기준은 별도 지침과 기준이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관 승진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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