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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27 댓글 2

사회복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관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당연직이라 무조건 해야하나요

  • 협회 2018.02.02 07:06
    -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귀하가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선임사회복지사’를 당연직으로 보해야 합니다.
  • 종사자 2018.03.21 07:51
    당연직으로 보하는 그 시점은 혹시 언제부터로 적용하나요? 10년 경력이라고 했을 때,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지난 5년동안 못받았던 추가임금을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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