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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충역 인정 및 계약직 명절수당 지급 관련

posted Jan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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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2017년까지 있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2018년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것인가요?

 

 

 

시에서

계약직 종사자는 명절수당을 주지 말라고하시는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지침에는 재직중인 종사자라고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직 선생님들도 재직중으로 보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역차별이 될 것 같은데...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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