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2017년까지 있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2018년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것인가요?

 

 

 

시에서

계약직 종사자는 명절수당을 주지 말라고하시는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지침에는 재직중인 종사자라고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직 선생님들도 재직중으로 보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역차별이 될 것 같은데...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협회 2018.01.26 08:36
    - 말씀하신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6P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 문구는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4P 하단 2) 산정예외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산정예외에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사 보수 체계(안)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보수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동법 제8조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주체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 2001.04.02 1096
2944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7
2943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2
294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38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7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6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1
293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4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5
2932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1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0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29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28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7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6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