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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0:17

계약직 급여 문의

조회 수 605 댓글 1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최초 계약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책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당월 급여도 변동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중간입사자입니다.

계약할 시 월급책정이 최저시급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6년 보건복지부 1호봉 금액으로 산정하여 채결을 하였습니다.

해가지나고 올해가 되어서 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규직은 그 적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위의 계약직도 그에 맞게 급여가 바뀌어야할까요?

 

 

  • 협회 2018.01.25 07:25
    - 질문주신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가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을 “보건복지부 급여가이드라인” 또는 “금액(00000000원)으로 명시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금액으로 표시하셨을 때 2018년도 최저시급 조건을 상회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그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셨다면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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