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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복지관 후원금사업비 계좌에서 물품구입하였는데... 올해 품절로 카드취소가 되어 환불됐어요

posted Jan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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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보고가 마감된 상황이고 카드로 물품 구입을 100,000원을 하였는데...

올해 초 물품이 품절되었다고 다시 사업비(재원: 비지정후원금)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잡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후원금으로 잡으면 전년도와 중복이 될것 같고

잡수입으로 잡으면 후원금 통장잔액과 다르고...

 

잡수입의 재원은 후원금이 될순 없는건가요?? 꼭 잡수입은 자부담이 재원이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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