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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유사경력 인정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은 80%를 인정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를 찾아본 결과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 협회 2018.01.25 07:24
    -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서울시 기준으로 2018년 추가된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관(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들이 활용하는 질의 게시판으로 타 시설의 경우 해당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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