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5 04:01

최소연한 문의

조회 수 762 댓글 3

검색해보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법인의 인사발령에 의거하여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이 복지관만 있는것이 아니고 유사기관이 있는데요!

 

최소연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5년 근무자(대리)가 복지관으로 전근을 온경우는

 

직위를 사회복지사로 해야하는 것인지 선임사회복지사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소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근무경력을 산정하여 책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위탁 근무연수가 8년차인 대리가 복지관으로 전근온다면

 

2011.01.01~2017.12.31 (7년x0.8=5.6년(0.6x12월=7.2/0.2x30=6일) 경력인정 5년 7개월 6일 이고 처음 호봉은 6호봉입니다.

 

매월 급여가 선임이면 2,189천원 / 사회복지사면 1,996천원입니다. (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기준)

 

근무하던 곳이 가정위탁이였는데, 그곳에서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였는데,

 

복지관으로 오게되어 사회복지사로 산정해야되는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연락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같은 법인내에서 발령받아 오는 경우에는 처음 직책을 책정할때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선임사회복지사로 책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1.15 07:33
    -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가 인정됩니다.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P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 사회복지관의 최소승진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근무기간만 인정되며 타 종류의 기관은 경력으로는 인정이 가능하나 승진소요연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 인사발령이라 하더라도 귀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한 급여 보존, 직책 부여 등은 법인,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며 복지부 기준 외 지급되는 급여는 기관 자부담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1.15 07:39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안에 보면 가정위탁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은 80%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전의 근무경력인데 그래도 100%로 인정해주는 건가요?!
  • 협회 2018.01.16 00:44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745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8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2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6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6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09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7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8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9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