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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1.15 07:3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내용은 2017년 11월 28일자로 신설된 조항이지만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아직 세부적으로 안내되지 않은바, 향후 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회원기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월 1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법이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나 지침 등이 아직 고용공단에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답변이 어려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온 후 답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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