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차량기사님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차량기사님의 정년퇴직으로 새로운 기사님을 채용하면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요...

처음에는 정규직 기사님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의 문제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향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정규직 전환 가능)

관할시에서는 정규직 TO가 있는데 계약직 채용한 것에 대하여

문제발생의 소지 여부가 없는지 협회 등의 의견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저희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11 04:55
    우리 협회에서 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채용형태를 정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의 검토를 요청한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면 아래 내용을 지자체와 상의 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정규직, 계약직 채용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지만 현 정부의 채용추세로 볼 때 통상적으로 상시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령 계약직으로 채용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채용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3
2943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3
2942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1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0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42
2939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6
2938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2
2937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8
2936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5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4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3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9
2932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1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2
2930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5
2929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8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7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6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5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