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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TO가 있는데 관리직으로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posted Jan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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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차량기사님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차량기사님의 정년퇴직으로 새로운 기사님을 채용하면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요...

처음에는 정규직 기사님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의 문제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향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정규직 전환 가능)

관할시에서는 정규직 TO가 있는데 계약직 채용한 것에 대하여

문제발생의 소지 여부가 없는지 협회 등의 의견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저희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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