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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정에 의해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 의료직 2급 / 팀장 / 간호사
2010년 당시 간호사는 최초 직급부여가 3급이였으므로 의료직 3급으로 입사하였고, 승진최소연한에 따라 현재 의료직 2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사정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을 한다면
2017년 기준 사회복지직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전환된 시점부터 만3년이상 직책에서의 실근무하게될 경우 선임을 달 수 있는 것인지(전환시점에는 사회복지사)...의료직에서 기 3->2급 최소연한에 따라 승급한 부분에 의거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직전환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차원에서 보직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의료직2급로 근무하다가, 보직변경하게되면 사회복지직으로 병원경력도 호봉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급여 삭감분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를 달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 협회 2018.01.05 01:57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유사경력 등은 인정이 가능하므로 호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므로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를 당연직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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