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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시 직급직책 보전 가능 문의

posted Jan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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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정에 의해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 의료직 2급 / 팀장 / 간호사
2010년 당시 간호사는 최초 직급부여가 3급이였으므로 의료직 3급으로 입사하였고, 승진최소연한에 따라 현재 의료직 2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사정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을 한다면
2017년 기준 사회복지직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전환된 시점부터 만3년이상 직책에서의 실근무하게될 경우 선임을 달 수 있는 것인지(전환시점에는 사회복지사)...의료직에서 기 3->2급 최소연한에 따라 승급한 부분에 의거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직전환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차원에서 보직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의료직2급로 근무하다가, 보직변경하게되면 사회복지직으로 병원경력도 호봉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급여 삭감분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를 달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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