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