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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법인 교육을 갔다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은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사업수입 통장의 명의가 기관명의 입니다

그런데 첨부자료를 보면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계좌 명의를 수정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관명으로 되어 있기에 그냥 두어도 되나요?

 

많은 기관들이 기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을텐데요..

 

  • 산책맨 2017.12.11 02:47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
    제41조의4(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2.5.〉

    > 참고로 2004년말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재무회계규칙이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후원금영수증 교부, 후원금전용계좌 조항이 신설되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후원금영수증 교부 조항은 완화되었지만 후원금전용계좌는 10년 넘게 계속 존치되는 상황이구요

    > 현행 규정에 따른 후원금전용계좌 명의는
    1. 법인 명의 (예시: OO법인)
    2.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예시: 홍길동(OO종합사회복지관))
    위 2가지만 적법한 후원금전용계좌의 명의입니다.
    다만,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법인명의 계좌 신설시 시설 명칭을 부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OO법인(OO종합사회복지관))

    >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해 본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95% 이상이 시설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5% 정도가 법인명의와 시설명의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는 재무회계규칙이 2005년 개정되기 이전 부터 이미 시설의 명칭으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구요. 계좌명의 변경 시 CMS,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 후원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시설장명의로 변경시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개인적인 일탈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명의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원금전용계좌를 재무회계 규칙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때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 제41조의4(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②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
    개정안 : 제41조의4(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② ~~법인 또는 시설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

  • 협회 2017.12.11 09:25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8p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기관은 기관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좌개설 요건이 은행마다 상이한바 지침에 명시된 방식만으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후원금전용계좌 명의와 관련하여 기관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후원금을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항 개정의견을 전달하여 위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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