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협회 2017.11.14 04:44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부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는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체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1125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9 484
1124 비지정후원금 [1] 호동왕자 2017.09.19 959
1123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1122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1 602
1121 경력인정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2 420
1120 강사 범죄경력조회 문의 [1] 문원 2017.09.26 821
1119 경력인정 문의 [1] 문원 2017.09.26 468
1118 사회복지사의 인권 지켜주세요. [1] 복지사 2017.09.26 1149
1117 졸업예정자 채용과 급여 및 호봉 획정 문의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6 814
1116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1115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 사이버복지 2017.10.23 629
1114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2
1113 교육문화 수익금 관련 문의 / 육아휴직 [1] 그린 2017.10.23 406
1112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82
1111 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017.10.25 535
1110 경력인정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0.26 570
1109 평가관련 문의 [1] 그린 2017.10.27 392
1108 경력산정 문의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17.11.08 608
1107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강얌 2017.11.10 1007
»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예정자) 채용시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1.13 75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