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